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뷰티메디컬학과

학과공지

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
등록일
2023-12-28
작성자
뷰티메디컬학과
조회수
29

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

 

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

 

1.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

* 관련규정 : 학칙 제47(휴학), 학칙시행세칙(학사과정) 66(일반휴학), 67(병사휴학), 67조의2(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), 67조의3(창업휴학)

구분

신청대상

신청기간

신청방법 및 서류

비고

일반휴학

(휴학연장)

일반휴학: 재학 중인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3/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

휴학연장: 휴학을 연장하고자하는 휴학생

2024.1.15.()~19.()

10:00~17:00

첨부한 휴학 신청절차 안내참조

휴학기간:

12학기 / 통산 8학기

지도교수 상담 실시

창업휴학

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

<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,

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

- 창업휴학원

- 창업관련서류 등

휴학기간

12학기, 통산 4학기

(일반휴학 기간과 별도)

군 휴학

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휴학생

상시

(입영일 10일 전까지)

<uDRIMS로 신청>

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(필수사항)

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반드시 상담

일반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

 

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(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)

질병휴학

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

상시

<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

-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

-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(필수사항)

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

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, 일반 휴학기간(통산8학기)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

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

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

상시

<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

-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

- 임신 및 출산, 육아

관련 증빙서류

휴학기간

-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

- 임신ㆍ출산은 2학기 다만, 임신 및 출산,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

유의사항

1.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2. 군휴학, 질병휴학,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.

3.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(연장)이 신청이 불가하며, 휴학(연장)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. 유의 및 안내사항

 

. 2024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(휴학연장) 신청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(첨부한 일반휴학신청메뉴얼참조)

. 1회 휴학 시 1(2학기)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, 통산 4(8학기)까지 가능함. 다만,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와 임신, 출산 및 육아,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

. 2학기를 초과하여 연속 휴학하고자 하면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

. 일반휴학기간(2학기)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만료제적처리됨.

.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,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 요망

. 일반휴학(유학연장) 지도교수 상담은 1.26()까지 완료 필요

. 휴학승인은 1.29() 이후 uDRIMS로 확인 가능

. 군휴학 관련 안내

1) 입대일이 학기 개시일~학기 3/4기준일(2024.3.4.()~5.18.())’인 경우,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, 입대일에 맞춰 휴학연기-군휴학으로 신청해야함

2) 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귀가 조치 후 5일 이내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(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)

3)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됨

4) ‘학기 3/4기준일 이후 ~ 종강일(2024.5.19.()~6.14.())’ 사이 군휴학 신청시, 반드시 소속 대학에 문의 요망

5) ‘종강 이후(2024.6.15.()~2024.8.31.())’ 군휴학시, 2024-2학기 군휴학 처리됨

3. 문의

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(2023학년도 포함)

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(2023학년도 포함)

불교문화대학

054)770-2760

불교문화대학

054)770-2760

인문대학

054)770-2759

스마트시티융합대학

054)770-2758, 2759, 2765, 2767

과학기술대학

054)770-2758, 2765

사회대학

054)770-2761

글로벌사회경영대학

054)770-2755, 2756, 2761, 2768, 2772

상경대학

054)770-2756

간호대학

054)770-2757, 2774

사범교육학부

054)770-2755

간호대학

054)770-2757

한의과대학

054)770-2362, 2363, 2364

한의과대학

054)770-2362, 2363, 2364

의과대학

054)770-2826, 2425

의과대학

054)770-2826, 2425

자유전공학부

054)770-2891

교양융합팀

054)770-2888

교양융합팀

054)770-2888

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: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,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023. 12

 

 

교 육 혁 신 처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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