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과공지
- 등록일
- 2023-12-28
- 작성자
- 뷰티메디컬학과
- 조회수
- 72
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 안내
2024학년도 1학기 휴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
1. 휴학의 종류와 신청방법
* 관련규정 : 학칙 제47조(휴학), 학칙시행세칙(학사과정) 제66조(일반휴학), 제67조(병사휴학), 제67조의2(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), 제67조의3(창업휴학)
구분 | 신청대상 | 신청기간 | 신청방법 및 서류 | 비고 |
일반휴학 (휴학연장) | ▪일반휴학: 재학 중인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3/4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 ▪휴학연장: 휴학을 연장하고자하는 휴학생 | 2024.1.15.(월)~19.(금) 10:00~17:00 | 첨부한 휴학 신청절차 안내참조 | ▪휴학기간: 1회 2학기 / 통산 8학기 ▪지도교수 상담 실시 |
창업휴학 | 창업의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| <벤처창업보육센터 경유, 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 - 창업휴학원 - 창업관련서류 등 | ▪휴학기간 1회 2학기, 통산 4학기 (일반휴학 기간과 별도) | |
군 휴학 | 군 휴학하고자 하는 재학생 또는 일반휴학생 | 상시 (입영일 10일 전까지) | <uDRIMS로 신청> 군입영통지서 사본 파일 업로드 (필수사항) ※신청 시 소속 대학 학사지원서비스팀과 반드시 상담 | ▪일반휴학 중 군 입영 시 반드시 군 휴학 신청 ▪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‘귀가 조치 후 5일 이내’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(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) |
질병휴학 |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| 상시 | <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 - 보호자가 연서한 휴학원 - 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(필수사항) | ▪질병휴학 사유발생 10일 이내 신청 ▪일반휴학으로 분류되나, 일반 휴학기간(통산8학기) 모두 소진시 최대 2학기까지 연장 가능 |
임신ㆍ출산 및 육아휴학 | 임신 및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학업의 지속이 어려운 재학생 | 상시 | <학사지원서비스팀 (방문)신청> - 보호자 연서한 휴학원 - 임신 및 출산, 육아 관련 증빙서류 | ▪휴학기간 - 육아휴학의 경우 통산 2학기 - 임신ㆍ출산은 2학기 다만, 임신 및 출산, 육아의 기간은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|
※ 유의사항 1. 각 휴학별로 신청기간 경과 시 추가신청이 불가하거나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2. 군휴학, 질병휴학, 임산출산 및 육아휴학의 경우는 사전에 학사지원서비스팀과 상담 후에 진행하시기바랍니다. 3. 외국인 유학생은 uDRIMS로 휴학(연장)이 신청이 불가하며, 휴학(연장) 신청원을 국제교류팀 상담 후 확인을 받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|
2. 유의 및 안내사항
가. 2024학년도 1학기 일반휴학(휴학연장) 신청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(첨부한 ‘일반휴학신청메뉴얼’ 참조)
나. 1회 휴학 시 1년(2학기) 휴학을 원칙으로 하며, 통산 4년(8학기)까지 가능함. 다만, 병역의무에 따른 군 복무와 임신, 출산 및 육아,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음
다. 2학기를 초과하여 연속 휴학하고자 하면 휴학연장을 신청해야 함
라. 일반휴학기간(2학기)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‘휴학기간만료제적’ 처리됨.
마.상기에 기재된 신청 방법 및 서류에 결격사유가 발생 시 휴학신청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, 휴학신청 전에 반드시 학과 및 학사지원서비스팀 상담 후 진행 요망
바. 일반휴학(유학연장) 지도교수 상담은 1.26(금)까지 완료 필요
사. 휴학승인은 1.29(월) 이후 uDRIMS로 확인 가능
아. 군휴학 관련 안내
1) 입대일이 ‘학기 개시일~학기 3/4기준일(2024.3.4.(월)~5.18.(토))’인 경우, 먼저 일반휴학을 신청하고, 입대일에 맞춰 ‘휴학연기-군휴학’으로 신청해야함
2) 군휴학 학생이 귀가 조치되었을 때는 ‘귀가 조치 후 5일 이내’에 반드시 학사지원서비스팀에 신고(재학 중 입대하는 경우에 한함)
3) 일반휴학자 중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할 경우 입영일 10일 전까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 휴학 신청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제적으로 처리됨
4) ‘학기 3/4기준일 이후 ~ 종강일(2024.5.19.(일)~6.14.(금))’ 사이 군휴학 신청시, 반드시 소속 대학에 문의 요망
5) ‘종강 이후(2024.6.15.(토)~2024.8.31.(토))’ 군휴학시, 2024-2학기 군휴학 처리됨
3. 문의
2023학년도 이전 입학자(2023학년도 포함) |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(2023학년도 포함) | ||
불교문화대학 | 054)770-2760 | 불교문화대학 | 054)770-2760 |
인문대학 | 054)770-2759 | ||
스마트시티융합대학 | 054)770-2758, 2759, 2765, 2767 | ||
과학기술대학 | 054)770-2758, 2765 | ||
사회대학 | 054)770-2761 | ||
글로벌사회경영대학 | 054)770-2755, 2756, 2761, 2768, 2772 | ||
상경대학 | 054)770-2756 | ||
간호대학 | 054)770-2757, 2774 | ||
사범교육학부 | 054)770-2755 | ||
간호대학 | 054)770-2757 | ||
한의과대학 | 054)770-2362, 2363, 2364 | ||
한의과대학 | 054)770-2362, 2363, 2364 | ||
의과대학 | 054)770-2826, 2425 | ||
의과대학 | 054)770-2826, 2425 | ||
자유전공학부 | 054)770-2891 | ||
교양융합팀 | 054)770-2888 | ||
교양융합팀 | 054)770-2888 |
※ 방학기간 중에는 오전 10:00 이후 학사지원서비스팀, 학과사무실 통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2023. 12
교 육 혁 신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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